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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유령집회가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24일 밤 8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평화행진 보장하라”, “집회는 인권이다”,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 앞둔 이날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홀로그램 집회를 연겁니다.


이른바 ‘유령집회’로 광장에 세워진 가로 10m, 세로 3m 크기의 스크린에 미리 제작한 홀로그램을 비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영상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의 발언과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모습, 구호를 외치는 장면 등 10분 분량이었습니다. 


앰네스티는 이를 세번 반복해 약 30분 동안 틀었습니다.


그럼 유령집회를 연 이유가 뭘까요?


세월호 참사 이후 교통 불편을 이유로 유령집회를 연 광화문광장 북쪽 끝에서 부터 청와대까지 집회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이 됐다는군요.


지난달 25일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교통 방해’를 이유로 금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유령집회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홀로그램 촬영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울 한 스튜디오에서 초록색 판을 배경으로 영상을 촬영한 후 편집 과정에서 배경색을 제거해 피사체만 남기는 ‘크로마키(chroma key)’ 기법으로 홀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홀로그램을 이용한 집회가 국내에서 열린 것은 처음으로 경찰은 신종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직접 현장에 나와 유령집회를 지켜볼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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