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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중 재미난 기사 하나를 찾았습니다.


손연재의 후프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우선 YTN의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주 리스본 월드컵에 출전했던 손연재 선수가 항공사 실수 때문에 빌린 후프로 경기에 나서 메달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연재는 모스크바를 출발하면서 부친 후프 2개가 항공사의 실수로 뒤늦게 도착했는데,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찌그러져 있어 손에 익숙하지 않은 빌린 후프로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손연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바르샤바협약에 따라 300g 정도인 후프 1개당 7천 원에 불과해 별도의 보상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연재의 소속사인 갤럭시아SM 측은 해당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에 항의 메일을 보냈지만 규정에 따른 금액만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손연재가 사용하는 후프는 1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한 내용을 찾아 보기로 하고 기사 검색을 해 봤습니다.


각 사별로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손연재가 타고 갔던 항공사는 어디인지 궁금해 졌습니다.


설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아니겠죠.


확인 결과 손연재의 소속사인 갤럭시아SM 측이 해당 항공사는 에어프랑스라고 밝혔더군요.


위탁 수화물로 부쳤던 후프 2개는 제때 도착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경기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할수없이 손연재는 지난 21일 열린 FIG(국제체조연맹) 리듬체조 리스본 월드컵 종목별 결선 후프 종목에서 다른 선수의 후프를 빌려 경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8,500점을 받으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럼 손연재의 파손된 후프는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기사에 의하면 항공업계에 확인한 결과 보상금은 7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국제협약은 크게 바르샤바협약과 몬트리올협약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바르샤바협약의 경우 항공사는 ㎏당 최대 20달러(약 2만3000원)를 고객에게 보상해야 하고,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면 1인당 최대 약 190만원의 보상을 받는다는군요.


그럼 손연재는 어떨까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훈련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를 경유해 리스본으로 건너간 손연재의 후프는 바르샤바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군요.


일반적으로 최초 출발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데 손연재의 경우 처음 비행기를 탔던 러시아가 바르샤바협약에 가입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무게가 300g 정도인 후프에 대한 보상 금액은 단 7000원 수준이 된다는군요.


손연재가 사용하는 리듬체조용 후프 가격은 10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메달을 딴 손연재가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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