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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빅뱅 멥버 탑(최승현)이 2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쳤습니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경 재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던 최씨는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참, 추징금도 나왔는데 그 금액이 1만2천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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